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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누리집서 연말정산 정보 안내 서비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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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54
내용

국세청, 누리집서 연말정산 정보 안내 서비스

 

국세청이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정보 종합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정산 정보 종합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를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공제항목별 상세내용과 개정 세법, 주요서식 작성요령,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자주 묻는 내용이나 틀리기 쉬운 사례로 구성돼 있으며 근로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가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돼 환급세액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조회·계산→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는 과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액 누적자료 등의 소득공제금액도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상담인원을 지난해 40명에서 올해는 120명으로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관할 세무서에서도 연말정산기간(내년 1월 3일~3월 31일)에 상담실을 한시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각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에게 신속한 연말정산 상담을 위해 내년 1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 서비스'를 운영키로 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맨투맨 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픈했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 영수증 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소득공제신고서도 전자제출하는 방식이다.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은 소득공제 영수증 금액의 자동 반영과 동시에 연말정산 업무에 필요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도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작성된다.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실무자 PC에 설치해야 한다.

 

이데일리/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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