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지역정보

제목

"경남예술인 복지조례" 이상적 모델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2.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31
내용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경남에서 만들어질 예정이다.

조례 제정을 위한 첫걸음으로 15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숙 석영철 도의원과 경남문화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경남문화정책심포지엄을 열었다.

‘예술인 복지법 통과 의의와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이날 심포지엄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통과된 ‘예술인 복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따져보고, 경남지역 문화예술인의 현실과 복지여건에 적합한 조례 모델을 찾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오세곤 순천향대 교수는 ‘예술인 복지법의 쟁점과 전망’이라는 발제에서 “법률 제정 과정에서 예술계가 원래 마련한 근로자의제 등 중요부분이 삭제되거나 약화됐고, 시각예술이나 작가 등 일부 예술가들은 포함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번 법이 근본적인 생활고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 위험을 대비하는 정도”라며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룡 창원대 교수는 ‘지원조례 제정의 방향과 과제’라는 발제에서 “단일 조례를 제정할 경우 기존 경남문화예술진흥조례와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등과 중복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 김 교수는 “예술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은 김용락 시인, 강인순 경남대 교수, 이선엽 경남미술협회 기획위원장, 이춘아 한밭문화마당 대표가 참가해 예술인 복지조례에 대해 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다. 김용락 시인은 예술인 복지법이 예술작업에 대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사업이나 제도 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강인순 교수는 복지 차원보다 기본 소득제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지역 문화 예술인 100여 명이 참석, 예술인 복지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보게 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김경숙 석영철 백신종 의원 등이 중심이 된 문화예술정책 전문 의정연구회인 ‘문화진흥연구회’ 설립을 기념하는 의미로 개최됐다. 이학수기자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