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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 배경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문화역량 강화’라는 정책적 비전하에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의 핵심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예술강사 지원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문화소외계층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은 일자리 창출이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자격요건과 교육능력의 객관적 검증이 어려워 법제화되거나 명문화된 자격증 도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현 문화예술 전공학과의 교육과정이 예술인 양성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취업의 기회가 소극적으로 주어져 왔고,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활동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교육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2년 2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예술강사)을 ‘문화예술교육사’로 변경하고 자격요건, 수행업무, 자격취득 등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운영에 관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지난 3년간 사회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할 전문 매개인력(기획자, 활동가) 양성사업을 운영했습니다. 2010년 청년대상 문화기획자 과정, 2011년 지역커뮤니티 매개자 양성과정, 2012년에는 재능과 역량을 가지고 문화활동을 펼친 문화나눔 코디네이터를 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단이 만난 약 300여 명의 매개인력은 ‘지속가능한 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해
당 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
는 경우 자격이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초․중등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예술강사 지원사업)뿐 아니라 국․공립 문예회
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집 등 교육시설에 배치되도록 문화예술교
육지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정 교육과정 이수 등을 거친 관련 대학 졸업생이나 현장 경력
자가 자격증을 소지하게 되면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진출이 가능해 취
업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현행대로 문화예술 강좌 및 교육 활동이 가능
합니다. 다만 국가 정책에 따라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격 취득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전
공하지 않은 일반인도 자격 취득을 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http://acei.arte.or.kr)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요활동 |
자격요건 |
전공분야 |
1급 문화예술교육사 |
- 수준 높은 교수활동과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활동 ex) 박물관, 공연장 등 공공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자 |
- 2급 자격증 취득 후, 문화예술교육 5년 이상 - 1급 교육과정 이수(지정교육기관)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
2급 문화예술교육사 |
- 민/관 영역 현장강사 및 기초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ex) 학교, 주민센터 등의 교육강사 |
- 고졸 및 비전공자 - 문화예술 전공자(재학생, 졸업생) - 2급 교육과정 이수(대학 및 지정교육기관) |
문화예술교육사(2급) 교육기관 선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로, 수도권은 중앙
대, 이화여대, 인하대 등 전국 13개 대학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급 문화
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정된 교육기관은 2급 문
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일정한 요건을 가진 사람이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
습니다. 교육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원하는 교육기관에 신청을
하면 되며, 수강료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
다.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영남권] 계명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부산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대구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경일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충청권] 한서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호남/제주권]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전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백제예술대학교․(사)전통문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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