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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지난달 30일 창원문화원에서 '찾아가는 예술인복지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복지재단 측은 이날 재단 소개와 예술인 1대 1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사업, 원로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산재보험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 예술인 약 10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고승하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경남지회장과 김상문 한국미술협회 경남지회장, 김호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마산지회장과 박금숙 창원지회장, 천영훈 한국연극협회 경남지회장 등 문화계 수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이 참여했다.
'서류'와는 왠지 거리가 멀었던 예술인들이 예술로 '먹고살기' 위해 안내 책자를 넘기며 부지런히 메모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예순을 훌쩍 넘은 한 음악인은 "눈이 잘 안 보인다"며 "재단이 나눠준 책자 중 무엇을 제일 먼저 봐야 하는지" 물었고, 부산에서 온 한 사진가는 "창작 디딤돌 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지역 예술인이라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던졌다.
재단 측은 "빠른 기간 내에 예술활동 증명 절차를 밟아 재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의 혜택을 보라"고 독려했지만 몇몇 예술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예술인이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눈치였다. 예술인들은 예술인복지법상의 주요 절차와 혜택 중 예술활동증명과 산재보험을 가장 관심있어 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복지법상 '나는 예술인이다'라고 증명하는 절차다. 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려면 우선 예술활동 증명을 받아야 한다.
대상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 재단 측이 제시한 4가지 방법, 즉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예술활동 실적)과 예술활동 수입,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보조금(국고, 지방비, 공공기금) 지원을 받은 예술 프로젝트 참여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한 화가는 이와 관련해 "쥐꼬리만 한 지원에 조건은 수두룩하다"면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시회도 과장해서 참가해야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화가는 "예술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궁금해 했다.
한 연극인은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도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별로 없다. 많은 예술인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재단 측에서 다양한 혜택이 담긴 이벤트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예술활동 계약이 이뤄진 상태에서 그 계약 기간에 일어난 사고·재해를 보상한다. 예술인 산업재해는 주로 △공연예술인, 스턴트맨 활동 중 △방송작가 혹은 출판계약을 체결한 소설가의 취재 활동 중 △화가의 경우 갤러리와 작품 판매대행 계약을 맺고 작업 중이거나 위험한 도구를 다루는 중 △기술 스태프가 무대세트를 설치하거나 영화·방송 촬영 도중 발생한다.
민병주 거창예총 회장은 "예술가들이 요구했던 건 4대 보험인데 산재보험만 적용돼 안타깝다"면서 "솔직히 산재보험은 실내에서 작업하는 문인, 사진가, 화가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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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주최·주관한 '찾아가는 예술인 복지 사업 설명회'가 지난달 30일 창원문화원에서 열렸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한 문인도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영감을 얻으려고 산책을 하거나 사색을 한다. 꼭 펜을 들고 있어야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예술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사고나 재해를 당한다면 어떻게 하나"고 궁금해 했다.
박금숙 창원예총 회장은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역 예술인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재단에서 지역할당제 형식으로 혜택을 나눠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경상북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예술인복지법에 기반해 각 지역 예술인들의 처우와 복지 증진, 창작의욕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심재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이에 대해 "경상북도처럼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지자체와 연결해 균형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적인 근거가 각 지역에서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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