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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교 활용한 미술창작공간 무엇이 문제인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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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1221
내용

경남 지역에는 총 몇 개의 미술창작공간이 있을까.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폐교사랑 채경혜 대표는 최근 경남 미술창작공간의 실태를 조사하고 운영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자료를 펴냈다.

 

'경남의 미술창작공간을 찾아서'란 제목이다. 채 대표가 직접 예술촌을 방문해 기록·연구한 결과물이다.

 

연구 대상은 경상남도 예술촌연합회 소속 회원촌과 미술창작공간 역할을 하는 곳이다.

 

폐교사랑은 도시형 폐교를 지역 문화예술의 산실로 재활용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1년 결성된 단체다.

 

현재 경남에는 미술창작공간이 총 20곳(2013년 기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곳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폐교를 선택했다.

 

구복예술촌, 마산아트센터, 삼진미술관, 진해예술촌(이상 창원), 연명예술촌, 도산예술촌(이상 통영), 정수예술촌(진주), 거제갤러리 지두, 고성도예예술촌, 의령예술촌, 합천예인촌, 경남예술창작센터(산청), 해오름예술촌(남해)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 외에는 일반 건물(4곳·창원 대안공간 마루, 창원 대산미술관, 통영옻칠미술관, 양산 한송예술인촌), 상가 내 빈 점포(2곳·창원 창동예술촌, 창원 창작공예촌), 철도청 역사의 유휴 시설(1곳·창원아트센터)을 이용했다.


 

 

 

 

대부분 농어촌(14곳)에 있는데 교통 수단과 지리적 접근성이 취약점으로 꼽혔다.

 

미술창작공간은 시군별로 고루 분포했고 이 중 창원시가 9곳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운영 주체는 사립이 18곳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건물(대지 포함)의 소유권은 임대차가 17곳(대부분 교육청으로부터 유상 대부)으로 매우 높았으며 자가는 3곳(대산미술관, 통영옻칠미술관, 한송예술인촌)에 불과했다.

 

임대 기간은 1년, 3년, 5년으로 교육청(군청)마다 기간을 들쑥날쑥하게 적용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3년이 10개(59%)로 가장 많았다.

 

미술창작공간은 법인체(비영리사단법인 또는 비영리재단법인)로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추세를 보였다. 비영리법인이 운영 주체가 되면 △투명한 운영 △안정된 조직 및 시스템이 보장되고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로컬 레지던스뿐 아니라 국제 레지던스 공간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점 중 하나는 홍보 부족이다.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이 총 12곳인데 인력 문제 등을 이유로 소홀히 다루는 곳이 많았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아예 없는 곳도 있었다.

 

지자체의 지원이나 운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관련 조례도 미흡했다. 미술창작공간이 있는 10개 지자체 중 창원시와 김해시만이 미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었다.

 

과거보다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질적으로는 취약하다. 크게 △시설비 부담 △운영비 부족 △운영 시스템 미비 및 전문인력 취약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시군 및 교육청의 무관심과 이해 부족 △주민들의 인식 부족 △조례 부재 △홍보와 마케팅 부재 △폐교의 경우 시설물 노후 등이 자리한다.

 

채경혜 대표가 제안한 운영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의 활성화 의지와 지원이다. 일단 조성을 해줬으니 성패는 예술인의 몫이라는 안이한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미술창작공간이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문화 상품이나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둘째는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다. 경남은 매년 3000만 원을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명목으로 지원하지만 타 지자체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편이다. 미술창작공간에 대한 이렇다 할 지원책 자체가 없는 편이다. 이에 반해 광주시와 경기도는 약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채 대표는 그외 대안으로 전문인력 확보와 실태조사 및 컨설팅, 관계 법령·조례 제·개정 등을 꼽았다.

 

 

 

 

 

 

 

 

 

 

 

 

 

 

 

폐교 활용한 미술창작공간 무엇이 문제인가?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799 -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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