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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술관 미술품 사진 찍어도 되나요?

작성자
이효진
작성일
2016.04.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42
내용

미술관 미술품 사진 찍어도 되나요?

[판]미술품 저작권…미술품 촬영은 '복제', 대부분 저작권 '사후 70년'


귀화 기자 wookiza@idomin.com 
2016년 04월 18일 월요일



# 1.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에서 하는 '피카소에서 앤디 워홀까지' 전시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피카소 '여인의 흉상(도라마르)' 작품명 뒤의 'ⓒ2016-Succession Pablo Picasso-SACK (Korea)' 이건 무슨 표시인가요?

# 2. 얼마 전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열린 '바르셀로나를 꿈꾸다' 안토니 가우디전을 보러갔는데요. 전시장에서 사진을 못 찍을 줄 알았는데, 찍을 수 있네요. 왜, 그렇죠?


경남 창원과 김해에서 예술 거장들의 작품이 잇따라 전시 중이다. 창원문화재단이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바르셀로나를 꿈꾸다-안토니 가우디전'을,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에서 '피카소에서 앤디 워홀까지' 전시를 열고 있다. 스페인의 위대한 건축가이자 예술가인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 세계를 볼 수 있는 전시는 지난 2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베네수엘라 국립미술관 재단 컬렉션전으로 서양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파블로 피카소, 앤디 워홀, 프랜시스 베이컨 등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는 3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선보인다. 이들 전시를 통해 미술품 저작권의 궁금증을 풀어봤다.


◇저작권 암호 풀이 = 피카소 작품의 저작권 표시 암호(?)부터 풀어보자. 'ⓒ2016-Succession Pablo Picasso-SACK(Korea)'. 파블로 피카소 재단(석세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SACK·Society of Artist's Copyright of Korea)를 통해서 저작권을 이용했다는 뜻이다.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는 국내외 미술 저작권의 이용 허가, 위탁 관리 등을 하는 곳이다. 윤슬미술관도 이번 전시에서 이곳에 저작권 이용 허가 등의 일을 맡겼다. 많은 유명 작가 작품을 전시할 때 일일이 작가별로 저작권 이용 협의를 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이러한 저작권 관리를 대행하는 곳을 이용한다.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는 세계 각국의 자매결연 협회를 통해서 국외 작가의 저작권을 관리한다. ADAGP는 프랑스미술저작권협회인데, 마르크 샤갈, 마르셀 뒤샹 등의 작품은 이곳 협회를 통해서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았다.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 측은 "작가별로 고유한 표기법이 있다. 표기 순서가 다 다르다. 피카소 작품은 피카소 재단이 요구하는 대로 저작권을 표시한다. 허가받은 연도도 별도로 표기한다"고 설명했다.

피카소 '여인의 흉상' /ⓒ 2016 - Succession Pablo Picasso - SACK (Korea)


◇소유권과 저작권은 별도 = 작품의 실물 소유권과 저작권을 가지는 것은 별개인 경우가 많다. 윤슬미술관에 전시한 거장들 작품 모두는 베네수엘라 재단이 소유한 것이지만, 저작권까지 가진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미술품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각 미술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창작자(혹은 창작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창작물에 배타적, 독점적 권리인 저작권을 가진다.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의 재산권이 포함됐다. 미술품 사진을 찍는 것은 '복제', 미술품 사진을 타인이 볼 수 있는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리는 것은 '공중송신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진을 찍거나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다.


도내 미술관에서 원칙적으로 사진 촬영을 금하는 것은 카메라 플래시로 인한 작품 손상, 감상 방해 등의 이유가 있지만, 저작권을 염려한 부분도 크다. 창원에서 열리는 안토니 가우디 전시는 저작권자가 가우디 연구기관인데, 이곳과 협의가 되면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창원문화재단은 전시 홍보를 위해 전시장 사진 촬영 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면 엽서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하고 있다.


안토니 가우디 '카사 밀라' 모형. 카탈루냐 공과대학 바예스 캠퍼스에 있는 건축학교 모형제작실의 작품. /우귀화 기자



◇고흐 작품은 누구나 촬영 가능, 왜? = 저작권은 대부분 나라에서 저작권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보호 받는다.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인 베른협약에 따라서다. 한국은 지난 2013년 7월 저작권 보호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렸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은 "빈센트 반 고흐(1853~1890) 작품은 누구나 사진 찍을 수 있다. 저작권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나서 저작권이 소멸했기 때문이다. 외국 미술관에서 옛날 그림을 전시하는 경우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그래서이다. 공유저작물(만료 저작물)은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1973년에 사망한 피카소는 아직 저작권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안토니 가우디(1852~1926)의 작품 저작권은 사후 70년이 지났지만, 가우디 작품 촬영을 한 사람과 단체의 저작권은 아직 유효하다. 연구소 등 단체(법인)는 저작물(창작물) 발표 후 70년까지 저작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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