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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의학은 대체의학,보완의학의 한 종류일뿐입니다.
1) 한의학은 사전 정의에 따르면 중국에서 유래되어 국내에서 발전된 전통의학이며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사멸되지 않고 살아남은 토속의학의 한 종류입니다.
2)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험체계에 6%정도만이 차지하는 비주류의학입니다.
2. 한의학 근거기반은 과학체계가 아닌 동양의 철학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1) 한의학은 음양오행이나 기,혈등의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어려운 동양의 심오한 철학체계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2) 한의과대학에서 현대의학의 일부를 배운다는 것은 교양개념이지 주 전공은 역시 전통고서에
기반한 한의학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3. '의사'란 표현은 과학체계에 기반으로 한 보편적 주류의학인 현대의학 전공자를 칭합니다.
1) 우리의 사회체계와 문화등도 또한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양판사, 양음악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류를 이루고 있기때문이죠.
2) 양의사란 해괴한 표현은 '양의사 vs 한의사'란 대립개념을 갖고자 하는 한의사들의 희망사항일뿐입니다.
4. 일제시대에 한의가 배제된것은 민족말살정책때문이 아니라 한의학이 비과학적이기 때문입니다.
1) 일본은 메이지유신이후 한의학을 폐지하고 적극적으로 서양의학을 받아들이면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2) 한의학이 주류에서 퇴출된것은 비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밀려난것뿐입니다.
이것을 민족 말살정책이라 호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5. 의사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득한 자
-의사규칙(1900.1.17.)제2조
-부칙에 의사검정고시라는 제도를 두고 1946년 미군정 이전까지 지속되어 있어 의과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자격시험을 통해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나 한의사는 비난만 하고 응시하지 않았음-마치
'여우가 포도받을 지나가다가 포도를 따 먹으려다 못 따 먹게 되자 저 포도는 시다'는 이솝우화와 같이.
6. 국민의료법(국회속기록, 1951.7.10) - 제2조 및 제3조
제2조: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사(醫師-스승사)의 제도를 둔다.
의사(醫師), 치과의사(치과醫師)
제3조:의사 이외의 다음과 같은 의료인 제도를 둔다.
한의士(선비사), 보건원, 조산원, 간호원.
7.국민의료법(1952.9.25.)-다음과 같은 의료인 제도를 둔다.
1종:의사(醫師):의사, 치과의사.
2종:한의사(士) *
3종:보건원, 조산원, 간호원
8. 의료법(1962.3.20) 법 제2조: 의료인이란
-의사(醫師), 치과의사(醫師), 한의사(漢醫士), 조산원, 간호원.
의사(醫師)인 의료인 의사가 아닌 의료인
9. 현 의료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 · 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보는 바와 같이
지금도 앞의 법에 따라 그 순서가 의사, 치과의사, 다음 한의사 순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한의사는 의사 이외의 의료인이라는 것임.
10. '한의사(韓의사)', '한의학(韓의학)'은 원래는 '漢의사', 漢의학인 것만 봐도
韓의사, 韓의학으로 명의세탁한 것을 볼 때 한의학은 '짝퉁 중의학'임을 알
수 있다. -'황소개구리'의 이름을 '황소'라 개명한다 하여도 '그 황소'는 여전히
'개구리'일 뿐이듯이 -'한의사' 이름을 '의사'라 개명한다 하여도 한의사는 '의사'가
될 수 없다.
의사가 한의사가 아니듯이
한의사는 한의사일 뿐 의사가 아니다.
11. 시간이 없어 이만 줄입니다.-시간이 나면 다시 더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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