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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실업대란 방치땐 재난 수준 경제위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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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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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 대통령 “실업대란 방치땐 재난 수준 경제위기”

국회서 추경안 통과 요청 시정연설
한국당 뺀 여야 3당, 추경 심사 착수

기사입력 : 2017-06-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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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협조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합의할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했지만 이날 마감 시한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무엇보다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면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까지 합쳐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2000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다. 노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장 스크린에 파워포인트(PPT)를 활용, 연설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추경안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초 야권은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서 심사 자체를 거부해왔다. 바른정당은 “추경심사를 하기로 했다는 합의는 아니고 요건을 따지고 그 요건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 참석해 “인사실패 협치포기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야당무시 일방통행 인사 참사 사과하라. 국민약속 5대원칙 대통령은 이행하라. 국민우롱 인사지명 대통령은 철회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A4용지를 의원석 앞에 붙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처리뿐만 아니라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협력을 간접 촉구했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 직전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만나 추경안 처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오후 3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정무위 전체회의가 예정됐으나 이진복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어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오후 간사회의를 열었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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