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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김경영(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 경남도의원은 지역예술인 지원 근거를 담은 ‘경남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12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조례 제정에 앞서 예술인들의 생활여건을 점검하고 조례 제정 필요성과 기대효과, 조례 제정 절차와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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