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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발표
앞으로 전국 도서관·박물관·미술관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활문화동호회’가 운영된다. 문화활동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도 대폭 확충된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을 최근 발표했다. 크게 4대 전략과 15개 핵심과제가 담겨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앞으로 전국 도서관·박물관·미술관마다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생활문화동호회를 구성해 활동을 펼칠 수 있게 ‘1관(館) 1단(團)’ 정책을 추진한다.
현재 국민의 80% 이상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고 있지만 문화행사나 동호회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은 10% 미만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어디서나 무엇이든’ 문화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단계별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지역주민의 일상적 문화 활동의 공간적 거점이 될 생활문화센터도 당장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전국 생활문화센터는 현재 191개소가 운영되는데 올해 161개소를 추가로 조성한다.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순회 방식으로 진행해온 10월 ‘문화의 달’ 행사를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한다.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문화를 살리고 키울 수 있는 법 제도와 재정적 토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자치와 분권의 지역문화 원칙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재정적으로는 기존 지역문화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가 법정 단체로 지정될 수 있게 해 지역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문화 기부를 늘린다. 또한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문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가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 수요가 반영된 예산을 편성·확대할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올해부터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특색있는 문화자원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1차 대상은 작년 말 선정한 지자체 7곳이며, 2024년까지 최대 3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명용 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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