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박물관정책과-564, 기획총괄과-2432 호 근거하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1의 규정에 의거하여 저희 대산미술관이 2008년 하반기 경력인정대상기관 으로 인정되었습니다.(실습4명, 실무연수과정4명)
-국립중앙박물관 2008년 10월 21일-
더욱더 발전하는 대산미술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1의 규정에 의거하여 저희 대산미술관이 2008년 하반기 경력인정대상기관 으로 인정되었습니다.(실습4명, 실무연수과정4명)
-국립중앙박물관 2008년 10월 21일-
더욱더 발전하는 대산미술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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