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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실크제품 브랜드 권리 확보…해외 특허도 추진
한국실크연구원과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은 지식경제부와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지원하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을 기반으로 진주실크에 대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특허등록이 최종 결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진주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실크 제품과 중국 등에서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도 진주실크 제품이라는 상표나 표시를 부착해 시장에 유통시켜 왔지만 이번 특허등록에 따라 앞으로 진주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이외에는 ‘진주실크’를 상표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진주실크는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고유명사인 진주실크라는 상표권을 사용하는데 있어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타지역 제품이나 중국 등의 제품때문에 지역 실크생산업체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큰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특허등록은 지난 2005년부터 FTA의 확산으로 지역의 고유명사를 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 2007년부터 진주실크에 대한 상표등록을 추진, 이번에 최종 등록 결정을 받았다.
진주실크에 대한 특허청의 특허 등록은 유사한 제품으로부터 지역 실크 생산업체의 권익 및 권리 보호, 또 진주지역 실크 제품에 대한 상표 및 브랜드 권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한국실크연구원과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은 이번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에도 특허 등록을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수출품에 대한 진주실크 브랜드 및 상표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경남신문,강진태기자
한국실크연구원과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은 지식경제부와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지원하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을 기반으로 진주실크에 대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특허등록이 최종 결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진주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실크 제품과 중국 등에서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도 진주실크 제품이라는 상표나 표시를 부착해 시장에 유통시켜 왔지만 이번 특허등록에 따라 앞으로 진주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이외에는 ‘진주실크’를 상표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진주실크는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고유명사인 진주실크라는 상표권을 사용하는데 있어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타지역 제품이나 중국 등의 제품때문에 지역 실크생산업체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큰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특허등록은 지난 2005년부터 FTA의 확산으로 지역의 고유명사를 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 2007년부터 진주실크에 대한 상표등록을 추진, 이번에 최종 등록 결정을 받았다.
진주실크에 대한 특허청의 특허 등록은 유사한 제품으로부터 지역 실크 생산업체의 권익 및 권리 보호, 또 진주지역 실크 제품에 대한 상표 및 브랜드 권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한국실크연구원과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은 이번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에도 특허 등록을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수출품에 대한 진주실크 브랜드 및 상표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경남신문,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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