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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저수지 주변 사진미술관 건축 불허 행정심판청구 기각돼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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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90
내용

주남저수지 주변 사진미술관 건축 불허 행정심판청구 기각돼야

건축주는 주남저수지를 진심으로 아낀다면 주남사진미술관 부지 재검토하라


환경단체가 대표적 생태 보고인 주남저수지 인근 사진미술관에 대한 건축 불허를 촉구하고 나섰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26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할 주남저수지 인근 월잠리 367번지 건축신청 불허건 재심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인이미지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건축신청 불허를 요청한 사업부지는 약 3m 농로를 사이에 두고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와 접하고 있어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인 의창구청에서 한 차례 ‘불허’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마창진환경련은 사업부지 전면 구역은 과거 양어장으로 이용됐던 곳으로 왕버들·갈대 등 습지식물이 자생하고 있어 여름철새들이 산란을 하는 곳이라 보호해야 하는 곳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최근 주남저수지 보호를 위한 건축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민·관 소위원회가 구성된 상황에서 이곳의 건축 허가는 얼토당토 않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에 따르면 해당부지는 사진미술관이 들어설 예정으로,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건축은 가능하다. 하지만 향후 가이드라인 설정에 문제가 될 수 있고, 한 군데를 허용할 시 상가벨트로 변해 철새도래지로서의 역할을 잃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과거에도 법적으론 문제 없지만 대산웰컴산업단지 등 환경을 위해 기각된 사례는 많았다”면서 “철새는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공존할 수 없고 때문에 유네스코는 생물들이 서식하는 핵심지역, 생물서식지를 둘러싼 완충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전이지역으로 구분해 생태계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은 건축이 부적절한 곳”이라고 꼬집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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