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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지친 아동들에게 ‘놀 권리’ 보장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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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학교 이외에도 예체능 학원이나 보습학원에 지친 현대사회 아동에게 ‘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의결해 눈길을 끈다.

경남도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창원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77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아동이 적합한 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놀이기반 조성 등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동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정책 수립 등 도지사 책무와 지원계획, 놀이공간 등 실태조사,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등을 담았다.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아동놀이혁신위원회 설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이 조례 심사에서 2018년 보건복지부의 아동실태조사 결과 아동의 개인 행복도 평균은 10점 만점에 6.57점으로 나타났고,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측정한 아동 삶의 만족도에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행복도가 최하위권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놀 권리 보장이 행복도 향상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도록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 조례 발의에 앞서 지난 5월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아이들은 주중에 학교생활과 보충학습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먼 거리 체험학습까지 찾다 보니 참다운 아이들 세상을 모르고 자란다”며 “아이들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위협받아 아동 비만과 아동 우울증도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문제의식을 느꼈던 영국 브리스톨 지역의 부모들이 1주일에 한 번 정도 도로를 막아 아이들이 ‘밖에서 놀기’(플레잉 아웃)를 하도록 해 아이와 어른이 소통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위한 활력을 북돋웠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경남도도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관련 부서 등과 협력해 아동 놀 권리 보장과 관련한 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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