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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일방적 해고에 ‘속수무책’

작성자
이효진
작성일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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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185
내용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일방적 해고에 ‘속수무책’

상시 5인 미만 고용 사업장,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도내 사업체 63% ‘5인 미만’

기사입력 : 2016-04-0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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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여성 아웃도어 매장에서 일하던 A씨(31·여)는 지난주 감기로 하루를 집에서 쉰 후 출근했다가 사장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새로 일을 구한 지 불과 보름 만인 데다 딱히 해고될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던 A씨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매우 황당했다. 그는 일자리를 허무하게 잃고 싶지 않았고 하루 쉰 게 잘못이었나 싶어 못마땅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치겠다며 일할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사장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결국 해고했다. A씨는 최저임금을 적용해 보름치 월급만 받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처지가 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지만 A씨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A씨가 일하던 매장처럼 상시 5인 미만 고용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해고당한 과정도 황당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기도 했지만, 1~2명이 일하는 옷가게 등 영업점에서는 잘려도 그냥 내 잘못이려니 생각하고 참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해도 하소연할 수도 없는 상황이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현재 도내 사업체 10개 중 6곳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 5명 중 1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시급한 이유다.

6일 고용노동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국의 사업체 수는 175만2503개이고 이 중 63.2%가 1~4인 사업장이며 경남의 경우 11만3387개 사업체 중 63.9%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근로자 100만3625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19만1033명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사실 법의 보호가 필요한 곳은 대기업보다 이런 영세한 업체인데 답답하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오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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