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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세나 지원기업 세제혜택 늘려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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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10
내용

 

경발연 '경남메세나 성과와 과제' 보고서 주장

 

경남지역 메세나 운동 발전을 위해서는 메세나 지원 기업에 대한 충분한 세제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발전연구원 사회여성연구실 한상우 연구위원은 지난 22일 발표한 <경남메세나 5년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외 메세나 활동은 정부의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가 큰 역할을 한다"며 "혜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 메세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연구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지난 1987년 메세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개인 및 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 개선, 공익재단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한다.

지난 2003년에는 기업이 문화예술 활동에 지원한 금액의 60%를 세액에서 감면해 주는 법을 제정했다. 프랑스 기업들은 이 법을 기준으로 메세나 관련 조직을 정비해 이른바 '메세나 경영'을 해나가고 있다.

일본 역시 기업메세나협의회를 통해 문화예술단체들을 지원할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메세나협의회가 일단 기부금을 수령한 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기부금을 '조성금'으로 교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한 연구위원은 이들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문화예술 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경남도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이나 기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메세나 지원기업 세제혜택 늘려야"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010 -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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