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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12개 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법 수정안 마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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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5
내용

제주서 정책연구 워크숍 열고 국비매칭사업 개선 요구 합의

 

 

경남문화재단을 비롯한 전국 12개 시·도 문화재단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제주도 조랑말체험공원과 오션그랜드호텔에서 '지역문화 정책연구 워크숍 및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정책연구 워크숍에는 각 시·도 문화재단 실무위원 18명이 참가해 '지역문화정책 환경 변화', '시·도 문화재단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어 펼쳐진 대표자회의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 수정안 마련과 재단별 현안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6월 국회에서 지역문화진흥법 단일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지역문화진흥법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수정안에는 지역문화진흥법이 기본적으로 지역의 고유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국비매칭사업을 중앙에서 시행 강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운영 비용과 노무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재단에만 전가하는 상황을 문제 삼기로 했다.

 

향후 실무자회의를 통해 교육청, 학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7월경 예술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서도 마련하기로 했다.

 

각 재단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도 만든다. 하반기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및 정책세미나는 9월 중 대구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고영조 경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각 지역 재단의 보다 실질적인 협력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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