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지역정보

제목

창동예술촌 운영주체 놓고 갈등 심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46
내용

창동예술촌 입주작가들이 20일 창동아트센터 1층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있다

 

운영주체를 놓고 입주작가 간의 이견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사)창동예술촌이 이번에는 임시총회의 유효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 20일 임시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기로 하고 9명의 위원을 구성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창동예술촌은 지난 13일 오후 창동아트센터 1층에서 입주자 임시총회를 열어 현 집행부 총사퇴의 건 등을 통과시키고, 20일 임시총회를 통해 정관개정과 새 임원 선출을 하려 했다. 하지만 기존 집행부 이사진이 임시총회는 정관에 위배된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입주작가들 간 공방을 벌였다.

기존 이사진은 이날 창동예술촌의 회원이 아닌 비회원이 총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13일 통과된 안건은 원천무효다고 주장했다. 또 임시총회 소집을 1주일 전에 공지하지 않았으며, 안건도 임시대표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 후 회의 시작 직전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정관 제6조에는 정회원이 되려면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입회비를 납부토록 되어 있다. 이사진들은 그런 절차를 거친 회원은 36명으로, 이날 갑자기 회원이 44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창동예술촌은 ‘긴급사항으로 이사장(대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임원간의 분쟁이 있을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는 정관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창동예술촌은 “올해 초 경남도에 법인 등록을 할 때 46명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회원 수는 46명이며 2명이 탈퇴를 해 현재 회원은 44명이다”며 13일 총회 때 29명이 참석해 정관에 따라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총회가 성립됐고 18명이 현 집행부 해임안에 찬성해 의결 정족수인 출석회원 과반수를 넘겨 안건이 정상적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존 이사진은 “지난 4월 22일 사직서에 서명을 한 이사장(대표)의 직인으로 소집한 총회는 무효이며, 정관에 의해 정상적으로 임시회를 소집해 결원된 이사를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순리이다”며 “이사직을 사임하지 않고 원칙에 준해서 법인을 지킬 것이다”고 밝혔다.

경남신문 스크랩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