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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주민발의로 추진된다.
통합진보당 김해시위원회는 28일 오전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이 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해시위원회는 “김해지역 7000여 직종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일한 만큼 대가도 받지 못하고 차별 받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해시민이 함께 나서야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의 골자는 △시장이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매년 세부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법률상담 및 지원,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등 수행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대한 규정 등이다.
김해시위원회는 주민발의 대표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지난 25일부터 주민발의에 필요한 3819명의 서명을 받고 있다.
경남신문 발췌
통합진보당 김해시위원회는 28일 오전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이 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해시위원회는 “김해지역 7000여 직종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일한 만큼 대가도 받지 못하고 차별 받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해시민이 함께 나서야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의 골자는 △시장이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매년 세부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법률상담 및 지원,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등 수행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대한 규정 등이다.
김해시위원회는 주민발의 대표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지난 25일부터 주민발의에 필요한 3819명의 서명을 받고 있다.
경남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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