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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해 비정규직 권리보호·지원 조례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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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0
내용
김해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주민발의로 추진된다.

통합진보당 김해시위원회는 28일 오전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이 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해시위원회는 “김해지역 7000여 직종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일한 만큼 대가도 받지 못하고 차별 받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해시민이 함께 나서야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의 골자는 △시장이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매년 세부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법률상담 및 지원,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등 수행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대한 규정 등이다.

김해시위원회는 주민발의 대표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지난 25일부터 주민발의에 필요한 3819명의 서명을 받고 있다.

경남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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