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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예술단체 운영비 지원 중단 땐 타격

작성자
박이랑
작성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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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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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22
내용

문화예술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불투명해지면서 지역 예술단체들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5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상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개별 단체의 운영비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게 되면서 도내 17개 시군 예총이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상남도연합회(이하 경남예총)도 지난 17~18일 통영에서 가진 ‘2015 문화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지난 5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되는 명시적 근거에 관해 설명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경남예총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제17조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및 제32조의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를 개정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공공기관 외 민간단체)의 경우 사업비 지원은 물론 최소한의 운영경상비 지원도 중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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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대동제 개막식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마산시 여성합창단원들의 공연을 감상하고 있다./경남신문 DB/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문화예술단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문예진흥법에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운영비’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기존 법안으로는 문화예술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법안의 지원 내용에 ‘운영비’를 명시해 법적 논란을 방지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대상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이나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공병철 경남예총 회장은 “도내 17개 시군 예총을 비롯해 일부 문화예술단체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됐으나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한순간에 지원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며 “만약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운영비를 단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남예총은 경남도로부터 올해부터 5000만원(예전 36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창원·마산·진해예총은 창원시로부터 각각 1800만원을 지원받는 등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운영비에 경남예총은 사무국장 체제가 아닌 간사 2명만을 고용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예총을 비롯한 도내 17개 시군 예총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경남도로부터 ‘전문예술단체 지정서’를 받는 등 운영비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전문예술단체 지정서를 받은 건 전국 130여 예총 가운데 경남이 유일하다.

‘전문예술단체 지정서’를 갖춘 예총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 비영리 사업단체인 예총이 영리를 위해 사업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

공 회장은 “경남예총을 비롯한 전국의 137개 예총은 지난 55년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며 “한국예총의 역사와 업적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보조금 지원 단절은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조속히 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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