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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처우에 대한 화두가 지면에 자주 오르내린다. 여러 유형의 복지서비스는 사회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고려하면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도 역할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인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할이 지대해지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보건복지부에는 매년 공무원 인건비 95% 정도 수준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하달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로 각 지자체의 예산 사정에 따른 임의적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복지가 행복한 삶을 뜻하듯이, 타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일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에게도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자격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복지는 지자체와 국가가 국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더 이상 지자체와 국가가 봉사와 헌신이라는 미명하에 희생과 감내만을 요구해선 안 된다.
우리 경남에는 1만200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활동 중이며, 이들 중 1200여명의 사회복지공무원 외 대다수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재활시설 등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근무한다. 이제는 복지정책 방향이 대상자는 물론 서비스 전달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
이성용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기사입력 : 2015-11-23 07:00:00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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