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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원시 눈길끄는 정책…예고 설립하고 간판세 부과하고

작성자
이새샘
작성일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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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1164
내용
예술고 설립 추진

문화예술 인재 타지역 유출 차단 위해 마련

통영시 대응·도교육청 결정·재정 등 부담


창원에 예술고등학교 설립이 추진된다. 그러나 지난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통영시의 대응, 경남도교육청의 정책 결정, 300억원을 훌쩍 넘는 재정 부담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박완수 시장은 7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최근 학부모회 간담회에서 지역에 예술고를 설립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면서 “지역에서 예술분야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어 문학·예술적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예술고 설립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옛 마산시가 국제고, 통영시가 예술고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경남도교육청과 각각 체결했다는 점, 현재 진주에 4개학과 360명 정원의 경남예술고가 운영중이라는 점에서 창원-통영 2개 지역에 모두 예술고를 설립하기엔 부담이 있을 전망이다.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발표한 ‘2009학년도 고교 입시 외부 유출 인재 현황’을 보면 도내 중학생이 타 시·도의 외국어고와 과학고에 진학한 수는 238명이며, 경남지역에 있는 외국어 계열 및 과학계열에 진학한 수는 총 285명이었다. 또 타 시·도 예술계열 특목고로 진학한 도내 학생수는 136명에 달했다.

한편 통영시의 경우, 지난해 도교육청과 양해각서 체결에서 학교부지 매입비용 150억원, 교사·기숙사·공연장 시설 건립 150억원, 기반시설비 8억원, 인센티브 및 운영비 매년 10억원 등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예산 부족 등 이유로 부지 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간판세 부과 검토

“불법 간판 규제 없어 난립, 도시미관 해쳐”

관련법 개정·시민동의 거쳐야…반발 클 듯



창원시가 우후죽순으로 난립한 간판을 정리하게 위해 간판세 도입을 검토한다. 그러나 지방세로 간판세를 도입하기까지는 관련법 개정에 조례 재정 등 시의회·시민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 독일 본 등 유럽을 다녀온 박완수 시장은 7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유럽 도시들은 간판세를 징수하고 있어 벤치마킹할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외국에서는 간판의 규모와 에너지 소비량 등을 따져 정기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간판이 도시미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우리나라는 불법 간판에 대한 규제가 없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세금을 부과한다면 자연히 소유자들이 간판 크기를 줄이려 할 것인 만큼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시장의 말 처럼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나 이탈리아 등에서는 간판세를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의 경우, 최소 연 2만5000원의 세금을 거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불법 간판에 대한 과태료는 있지만 간판세 징수의 법적 근거는 없다.

따라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법이 개정되더라도 영세상인들이 운영중인 가게에서 간판까지 세금을 매긴다면 조례 제정 등 과정에서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돌출간판은 공유지 도로 공간을 점용한 경우 연 1회 도로 공간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간판에 따라 부과하는 방법은 검토될 수 있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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