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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사용한 중대한 폭력- 윤창수(창원서부경찰서장)

작성자
왕혜원
작성일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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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1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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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김해에서 40대 트럭 운전기사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대형 화물트럭 운전기사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뒤따르던 소형 승용차가 추돌하며 화재가 발생했고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지는 끔찍한 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에 격분해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극한 감정 상태로 인해 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위험하기 짝이 없다.

 
과거에는 보복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지 않으면 난폭운전에 대한 교통범칙금 4만원만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가 낮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조사반이 아닌 경찰서 형사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흉기 등 휴대 협박, 상해죄’ 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중형을 받을 수 있는 형법상 ‘교통방해 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 보복운전뿐만 아니라 급제동, 끼어들기, 밀어붙이기, 경음기 과다사용 등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인하여 차를 세우고 폭언을 하거나 운전중에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는 경우도 엄연히 범죄가 될 수 있다.

게다가 고의로 유발한 사고는 본인 책임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누구나 운전을 하다 보면 초보운전이나 운전습관이 나쁜 사람 등을 간혹 보게 된다.

그 땐 ‘무언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오죽했으면 저러겠나’라고 생각하면서 감정을 가라앉히고 오히려 더욱 조심해서 운전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편하고 더 이상 위험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자동차가 오히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한 운전자들로 인해 위험한 흉기로 돌변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겠다.

아울러 운전 중 다른 운전자에게 잠시 양보하는 여유와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었으면 손을 들거나 비상 깜박이로 미안함을 나타내는 등 배려와 양보의 선진 교통문화를 다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그런 작은 행동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노력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작은 실천, 그것이 나의 행복과 대한민국 모두의 행복을 기져온다는 평범한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윤창수 (창원서부경찰서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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