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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옴부즈만- 이승창(창원지검 시민옴부즈만 경남포럼 회장)

작성자
김철수
작성일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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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1307
내용
시민옴부즈만- 이승창(창원지검 시민옴부즈만 경남포럼 회장)

<경남신문>

옴부즈만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해 중립적 입장에서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1809년 스웨덴의회에서 시작되어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의회나 행정, 자치정부에서도 많이 조직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 행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는 대통령 소속으로 새롭게 변경,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1999년 제주도 주민옴부즈만 운영규정에 의거, 옴부즈만 47명을 위촉해 운영한 바 있다.

옴부즈만 제도는 민원처리를 통해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첫째, 일반 국민과 행정기관과의 간격을 좁혀 행정을 보다 인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행정처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사를 통하여 행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고충민원의 처리뿐만 아니라 인권의 보호, 인간의 존엄이나 민주주의적 과정에 대한 신뢰의 증진에도 효과가 있는 분쟁해결 수단이다. 넷째, 민원처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알선, 조정, 중재기능이다. 다섯째, 행정개혁 시 중요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여섯째, 행정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행정의 공개성을 확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옴부즈만 제도는 일반국민을 대리해 국민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알선·조정· 중재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능, 행정의 적극성 제고기능 및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창원지방검찰청 시민옴부즈만 1년6개월의 활동을 되돌아보면 법의 테두리에 매여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민초들이 억울하게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 헤매는 상황을 보게 된다. 인간이 만든 법의 테두리가 아무리 완벽하려 해도 대자연의 법리 속에서는 작은 풀잎 스치는 모양새로만 비쳐진다.

삶에 있어 이 지역 사회는 생명의 원천이며 생활의 터전이다. ‘나’라는 개인은 단 한 번도 개인으로만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남이야 어찌 되었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 사회를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결국 생명의 업보가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것이다.

톨스토이가 “우리의 생활은 서로 관련이 있어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그 도움은 상호적인 것이라야 한다. 타인의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은 사회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했듯이 건강한 식물을 키우기 위해 먼저 기름진 토양이 필요하듯이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으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 .

옴부즈만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어 많은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소시민들이 법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생활하면서 아무런 부딪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서민들을 위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는 지역 사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항상 아쉬운 마음으로 상담이나 조정을 끝낼 수밖에 없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한걸음씩만 물러서는 사회운동이 필요하겠다.


이승창(창원지검 시민옴부즈만 경남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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