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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 시간강사에 교원지위 부여한다

작성자
김철수
작성일
2010.11.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81
내용
대학 시간강사에 교원지위 부여한다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 교과부와 법개정 합의
이르면 내년부터…연구실 제공하고 강의료 인상

<한국교직원신문>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교원 지위가 부여된다. 또 계약 기간도 학기 단위에서 1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시간당 강의료도 현재 4만3000원에서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된다.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시간강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 제도는 폐지되고, 시간강사는 교원으로 인정된다. 교과부는 강사의 채용조건·신분보장·복무 등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신분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간강사도 대학 인사위원회를 통해 채용되며, 직무 관련 불체포 특권도 가지게 된다.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강사의 교원 지위와 신분을 존중해 투명한 임명과 적절한 대우가 이뤄지도록 정관 또는 학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간강사의 계약기간도 현행 학기 단위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연장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학기 단위로 계약하는 시간강사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공립대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현재 4만 3000원에서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주당 9시간 강의하는 시간강사의 연봉은 2200만원 수준으로 향상된다.

사립대는 강사 연구보조비를 예산에 반영해 처우 개선 인센티브로 지원할 계획이며, 연구보조비는 시간당 5000원에서 2만원까지 인상된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시간강사를 위한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건 사회통합위원장은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은 교과부 장관과 합의한만큼 이대로 간다고 봐도 문제가 없다”면서 “정기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제출하면 내년도 국립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간강사들이 모두 전임교원같은 신분보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사회통합위는 “채용 조건, 신분 보장, 복무 등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신분의 본질적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가 추진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14조의 ‘교원’에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외에 ‘강사’가 추가된다. 여기서 말하는 ‘강사’는 1년 이상 강의나 연구를 담당하는 이를 가리킨다. 개정 법령 시행 이후 대학 측과 1년 이상 강의 계약을 맺는 이들만 교원자격이 주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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