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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 역할과 과제- 김길화(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찰시민위원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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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017
내용



지난 2011년 10월 검찰 자체 개혁방안의 하나로 마산지청의 개청과 함께 제1기 검찰시민위원회가 설치됐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시민들로 단체, 대학생, 시민·사회단체, 종교인, 교육인, 언론사, 모범택시운전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로부터 덕망 있는 분들을 선정하여 마산지청장이 위촉했다. 인연이 되어 위원장 역할을 맡아 두려움과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법을 위반한 증거가 명확하고 법 적용에 양론이 없는 것은 심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명확한 잣대를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다.

심의 대상을 분류해본다면 첫째 기소·불기소의 적정성, 둘째 구속취소의 적정성, 셋째 구속영장 재청구의 적정성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마산지청 검찰시민위원회는 출범한 이후 1·2기 시민위원께서 공정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심의함으로써 활발한 활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또 일부 사건은 담당 주임검사와 다른 의견으로 의결했지만,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한 내용도 있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기억난다. 70대 노인이 생계를 위해 자신의 집안에서 부침개와 막걸리를 동네 노인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지역주민이 고발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선처가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위원들이 성금을 모아 전달한 사례가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등 민감한 사안도 시민위원회에 회부됐고, 공직기강 차원에서 기소를 했던 일, 택배회사 운전기사가 음주 무면허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던 여고생을 치어 중환자 수술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을 위원회에서 소견서를 작성하여 구속영장 재청구 심의요청했던 일들이 인상 깊다.

검찰시민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시민위원회 결정이 권고적 효력이지만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과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원회에 참여하기 전에는 검사는 권한 많고 편안한 직업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가까이에서 보니 업무량 또한 적지 않고 민주적 내부절차 준수 등 어려움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성문화의 비정상, 경제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려 필요성, 청소년들의 올바른 관심과 지도의 필요성 등 성숙된 정신문화를 일깨우는 범국민적 노력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위원제도가 시작된 초보 단계이지만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이어져 진화해 간다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의 인식 전환과, 고인 물이 아닌 계속 흐르고 있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길화(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찰시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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