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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갤러리가 참여 작가의 동의 없이 갤러리 자체 기획전인 것처럼 홍보한 안내 현수막./독자 제공/
◆공모절차 없어= 본지가 입수한 전시 자료와 해당 갤러리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도립미술관과 A갤러리는 전시를 최소 3주 이상 동시에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A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다. 도립미술관에서는 3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전시한다.
도립미술관이 도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립미술관이라는 점에서 전시를 위해서는 해당 갤러리를 공모해야 하는데도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지역 내 다른 갤러리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상업갤러리를 염두에 둔 절차로 볼 수 있으며 특혜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모 갤러리 관장은 “도비로 운영되는 공립미술관이 상업적 목적을 갖고 전시를 하는 민간 갤러리와 전시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의 소지가 있다”면서 “지역 내 다른 갤러리들과 아무 협의도 없이 진행한 것도 특혜를 준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작가 동의 없어= 전시된 작품을 제작한 작가의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립미술관은 이번 기획전에 참여한 작가들에게 도립미술관 이외 상업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며, 해당 갤러리는 마치 자체 기획전인 것처럼 홍보했다.
A갤러리는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안내 현수막을 교체했다. 허락없이 갤러리에 전시된 것을 뒤늦게 인지한 작가는 전시를 총괄하는 책임자에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립미술관 측은 해당 작가에게 “미술관에 작품을 설치하고 남아 창고에 놔두기 아까워서 갤러리에 걸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계 반응·도립미술관 해명= 도내 한 미술관장은 “도립미술관이 작가들에게 타 갤러리에 전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A갤러리에 작품을 제공한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공모절차나 협의 없이 상업갤러리와 전시를 한 것은 특혜를 준 것이다”고 지적했다.
미술인 B씨는 “도립미술관 관계자가 공립미술관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도립미술관 관계자는 “전시를 총괄한 책임자와의 의사소통 문제로 작가들에게 제때 말을 전하지 못해 일이 커졌다”며 “미술관 전시 책임자로서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특혜 논란에 대해 그는 “작품 판매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시했고, 해외에서도 미술관과 갤러리의 협업이 이뤄지고 있어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지역 갤러리를 돕기 위해 계획했던 일이다. 앞으로는 제대로 절차를 거쳐 도내 갤러리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립미술관 ‘전시 특혜’ 논란
도비 진행 전시인데도 공모절차·비용 없이 상업갤러리와 함께 열어
지역미술계 “참여작가 동의 없이 상업갤러리에 전시한 것은 납득 안돼”
도립미술관 “판매 않는 조건으로 전시… 적절한 절차 거쳐 협업하겠다”
경남도립미술관이 지난달 17일부터 열고 있는 ‘단색조:한국 현대미술의 정신’展을 창원지역 상업갤러리와 동시에 진행하면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도립미술관은 공모절차 없이 A갤러리와 합동 전시를 열면서 참여 작가들에게 이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
도립미술관은 공모절차 없이 A갤러리와 합동 전시를 열면서 참여 작가들에게 이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
도립미술관에서 전시돼야 할 일부 작품을 제공받은 A갤러리는 작품에 대한 전시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다.
도내 한 갤러리가 참여 작가의 동의 없이 갤러리 자체 기획전인 것처럼 홍보한 안내 현수막./독자 제공/
◆공모절차 없어= 본지가 입수한 전시 자료와 해당 갤러리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도립미술관과 A갤러리는 전시를 최소 3주 이상 동시에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A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다. 도립미술관에서는 3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전시한다.
도립미술관이 도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립미술관이라는 점에서 전시를 위해서는 해당 갤러리를 공모해야 하는데도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지역 내 다른 갤러리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상업갤러리를 염두에 둔 절차로 볼 수 있으며 특혜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모 갤러리 관장은 “도비로 운영되는 공립미술관이 상업적 목적을 갖고 전시를 하는 민간 갤러리와 전시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의 소지가 있다”면서 “지역 내 다른 갤러리들과 아무 협의도 없이 진행한 것도 특혜를 준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작가 동의 없어= 전시된 작품을 제작한 작가의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립미술관은 이번 기획전에 참여한 작가들에게 도립미술관 이외 상업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며, 해당 갤러리는 마치 자체 기획전인 것처럼 홍보했다.
A갤러리는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안내 현수막을 교체했다. 허락없이 갤러리에 전시된 것을 뒤늦게 인지한 작가는 전시를 총괄하는 책임자에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립미술관 측은 해당 작가에게 “미술관에 작품을 설치하고 남아 창고에 놔두기 아까워서 갤러리에 걸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계 반응·도립미술관 해명= 도내 한 미술관장은 “도립미술관이 작가들에게 타 갤러리에 전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A갤러리에 작품을 제공한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공모절차나 협의 없이 상업갤러리와 전시를 한 것은 특혜를 준 것이다”고 지적했다.
미술인 B씨는 “도립미술관 관계자가 공립미술관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도립미술관 관계자는 “전시를 총괄한 책임자와의 의사소통 문제로 작가들에게 제때 말을 전하지 못해 일이 커졌다”며 “미술관 전시 책임자로서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특혜 논란에 대해 그는 “작품 판매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시했고, 해외에서도 미술관과 갤러리의 협업이 이뤄지고 있어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지역 갤러리를 돕기 위해 계획했던 일이다. 앞으로는 제대로 절차를 거쳐 도내 갤러리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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