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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예술단체를 지원한다.
경상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코로나19 피해 예술단체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경남에 사무소를 두고 1년 이상 활동한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2020년 1월부터 공고일 이전까지 피해를 입은 손실금에 대해 보상해 준다.
타 기관 및 시·군 등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보상받은 부분은 제외한다.
손실금 보상 유형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등이 연기·취소됨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된 제작물, 계약금 등이다. 선정 기준은 △손실의 실질적 발생 여부 △증빙서류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적정한 보상 범위 등이며, 지원금에 대한 별도의 정산은 진행하지 않는다.
공고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gcaf.or.kr)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은 27일부터 5월 7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하면 된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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