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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오토캠핑장(자동차 야영장) 허가 요건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도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등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는 2차로 이상의 진출입로가 있어야 오토캠핑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1개 차로 진출입로 때문에 오토캠핑장업 등록을 못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 인허가를 할 때 국가 문화재 인근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있지만, 경남도 지정 문화재는 이 같은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도 문화재 인근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면 그때마다 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남도는 이 같은 경우 도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건설공사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 허가 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처리기한이 오래 걸림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는 현상변경허가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고, 분과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함으로써 현상변경허가 처리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경남도는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지게차를 농기계로도 분류되도록 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지게차는 농사에서 벼 산물수매 운반용으로, 임업에서는 목재 운반용으로, 어업에서는 어획물 운반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지게차는 건설 장비로 분류됨에 따라 농·어민이 면세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남도는 규제개혁추진단 TF팀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도는 공장 설립과 아파트 건설 전체 절차 중의 불필요한 규제 발굴을 전담하는 '사례연구(Case Study)팀'을 꾸렸다.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 민간 건설분야 전문가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사례연구팀은 공장·아파트 건설 과정의 규제개혁을 통해 공기 단축과 비용절감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 사례연구팀은 오는 9월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시·군 대상 규제개혁 과제 928건 중 813건의 법령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115건의 자치법규 규제는 시·군과 함께 조례·규칙 개정을 추진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오토캠핑장 1개 차로 진출입로 허가될까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9500 -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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