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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도입되는 국립대 총장 간선제 어떻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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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7
내용

올해 처음 도입되는 국립대 총장 간선제와 관련, 도내 대학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하는 도내 국립대는 창원대다. 창원대는 오는 7월께 교수위원 8명과 직원위원 2명으로 후보자선정관리위(이하 선정관리위)를 구성하고 오는 11월께 외부인사·교수·직원·학생들이 총장을 추천하는 총장임용후보자선정위원회(이하 총추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총추위 구성에서 외부인사는 12명으로 확정됐지만 나머지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진주교대는 학칙에 따라 내년 초 교원위원 5명과 직원위원 2명으로 선정관리위(임기만료 4개월 전)를 구성할 계획이다. 총추위는 교원대표 12명, 직원대표 2명, 학생대표 1명, 졸업생대표 2명 등으로 비율이 정해졌지만 구성 시기는 ‘후보 선정 및 임용추천을 위한 후보자 선정일’로 정해 정확한 시기는 나와 있지 않다.

 

경상대는 내년 중순 교수위원 10명과 직원 2명으로 선정관리위(임기만료 6개월 전)를 구성하고 총추위는 총장 임기만료 3개월 전 구성될 예정이다. 총추위는 교수 31명, 교직원 4명, 학생 1명, 외부인사 12명 등 총 48명으로 구성된다.

오는 2016년 9월 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경남과기대는 6개월 전 교원 8명, 직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선정관리위를 구성해 임기 만료 100일 전 총추위를 만들어 운영한다. 총추위는 외부인사 12명과 전임교원·교직원·학생대표 등 36명을 합해 총 48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인사를 제외한 구성비율은 미정이다.

도내 국립대학이 간선제 규정을 학칙으로 정하는 등 후속대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총장 간선제 방침에 대한 비판도 있다.

도내 한 국립대 교수회 관계자는 “총장 간선제는 기존의 직선제 폐단을 완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데다 총추위 구성에 따라 로또식으로 선출될 수 있다”며 “특히 이 규정을 교육부가 지방대재정지원사업 지표로 사용, 이를 포기할 수 없는 지방 국립대가 총장 간선제를 자율적으로 채택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총추위는 무작위로 50명 이하의 투표권자로 결정돼 후보자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과거와 달리 외부인사까지 투표권자에 포함돼 선출 후 폐단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섭기자 su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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